트럼프, 호주 총리도 압박…“뮬러 특검 정보 수집 협조하라”

트럼프, 호주 총리도 압박…“뮬러 특검 정보 수집 협조하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10-01 22:40
수정 2019-10-02 0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바 법무장관에 조사 착수 경위 알려달라”

러 스캔들 특검 수사 신뢰성 훼손 노린 듯
“우크라 대통령과 통화, 폼페이오도 들어”
하원, 트럼프 변호인 줄리아니에 소환장
궁지 몰린 트럼프 “내부고발자 색출할 것”
이미지 확대
바이든 부자의 수상한 만남
바이든 부자의 수상한 만남 조 바이든(왼쪽 세 번째) 미국 전 부통령이 골프장에서 차남 헌터 바이든(네 번째)과 그의 사업파트너 데번 아처(첫 번째)와 즐겁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폭스뉴스는 30일(현지시간) 바이든 부자와 아처가 2014년 8월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골프 라운드를 즐기는 사진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헌터와 아처는 2009년 투자회사 ‘로즈몬트 세네카 파트너스’를 공동 설립한 뒤 논란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에너지업체 ‘부리스마 홀딩스’ 이사진에 2014년 4월 이름을 올렸다.
폭스뉴스 홈페이지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고 있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미 연방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루디 줄리아니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에게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추가로 불거져 더 궁지에 몰렸다.
이미지 확대
월스트리트저널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문제의 통화를 나눌 당시 폼페이오 장관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원톱’인 폼페이오 장관의 청취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 본인이 증언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탄핵 조사의 파장이 국무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이날 외교위원회·정부감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줄리아니에게 오는 15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줄리아니는 두 대통령이 통화를 나눈 뒤 우크라이나 당국자와 직접 만났다. 정보위는 소환장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증진하려는 계획에 대리인으로 행동했다는 믿을 만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고발자 신원 색출에 나섰다. 하지만 조사가 단순 신원 파악에 그칠지는 미지수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내부고발자는)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스파이 행위를 했다”며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내부고발자는 백악관에서 파견 근무를 한 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단은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내부고발자를 비롯한 관련 인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보수성향 폭스뉴스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차남 헌터 바이든과 그의 사업파트너 데번 아처와 2014년 골프 라운드를 한 사진을 공개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차남의 우크라이나 사업 관여 의혹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사진이 찍힌 시점이 헌터와 아처가 우크라이나 에너지업체 ‘부리스마 홀딩스’ 이사진에 오른 뒤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트럼프 진영의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모리슨 총리에게 “로버트 뮬러 전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정보 수집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와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정부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접촉했다’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의 신뢰성을 흐릴 수 있다고 봤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상 외교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호주 정부가 먼저 미국 측에 조사 협조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10-02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