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가 명령한 소수인종배려입학제… ‘6대3’ 보수 우위 美대법, 위헌 결정하나

케네디가 명령한 소수인종배려입학제… ‘6대3’ 보수 우위 美대법, 위헌 결정하나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2-11-01 18:12
업데이트 2022-11-0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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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단체 “차별”… 1·2심 “합헌”
심리 개시… 내년 6월 최종 결정

1961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만든 소수인종 배려 대입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존폐 기로에 섰다.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미 주요 언론은 31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소수인종 배려 대입제도 합헌 심리에서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면서 위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대법원은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소수인종 배려 대입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연달아 심리했다. SFA는 2014년 이 소송을 처음 제기해 1·2심에서는 패소했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학교 측 변호인에게 “대학 입학은 제로섬 게임”이라며 “인구비율 대비 입학생이 적은 소수로 분류되는 사람에게만 ‘플러스’를 주면 다른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에이미 배럿 대법관은 “언제까지 이 제도가 이어져야 하는가. 2040년에도 해당 제도를 옹호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잭슨은 “대학이 입학 심사에서 인종뿐 아니라 40개의 요인을 고려한다”면서 “SFA는 대학이 인종만 고려한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한 사례를 보여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구통계조사국이 2020년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아시아계는 전체의 6%로 백인(57.8%)·히스패닉(18.7%)·흑인(12.4%)에 비해 적지만 학업 성적이 좋은 경우가 많아 명문고와 대학 입학에서 역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내년 6월쯤 나올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망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미 대학들은 ‘다양성 증진’이라는 이유로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훈 전문기자
2022-11-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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