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노동부, 프랜차이즈 3곳에 과징금 21만 달러
미국 맥도날드에서 10살짜리 어린이가 새벽 2시까지 일하는 등 아동노동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고 3일(현지시간) CNN, NBC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켄터키, 인디애나, 메릴랜드, 오하이오 등 동남부 지역에서 총 62개 매장을 운영하는 3곳의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305명의 아동을 고용해 법적으로 허용된 시간보다 더 일하도록 하는 등 연방 노동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
아동 노동자들은 근로 시간 초과뿐 아니라 튀김기 조작처럼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거나 아예 금지된 야간노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매장에서는 최저 고용 연령에 못 미치는 10살짜리 아동 2명이 새벽 2시까지 청소, 주문 접수 등을 맡아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른 최소 고용연령은 14세다.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수업이 있는 날에 3시간 이하만 일할 수 있게 하는 등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10살짜리 아동에게 일을 시킨 프랜차이즈 측은 아이들은 야간 근무 직원의 아이들로 부모의 일터를 방문한 것이며 프랜차이즈 차원에서 해당 아이들을 고용한 적은 없다고 CNN에 해명했다.
미 노동부는 이들 프랜차이즈 3곳에 총 21만 2000달러(약 2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 맥도날드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인사 책임자인 티파니 보이드는 성명을 내고 “이러한 보도는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맥도날드 브랜드 전체에 대한 우리의 높은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가맹점주들이 모든 직원을 위한 안전한 작업장을 조성하고 모든 노동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한 맥도날드 매장 간판. 2017.4.24 AP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켄터키, 인디애나, 메릴랜드, 오하이오 등 동남부 지역에서 총 62개 매장을 운영하는 3곳의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305명의 아동을 고용해 법적으로 허용된 시간보다 더 일하도록 하는 등 연방 노동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
아동 노동자들은 근로 시간 초과뿐 아니라 튀김기 조작처럼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거나 아예 금지된 야간노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매장에서는 최저 고용 연령에 못 미치는 10살짜리 아동 2명이 새벽 2시까지 청소, 주문 접수 등을 맡아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른 최소 고용연령은 14세다.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수업이 있는 날에 3시간 이하만 일할 수 있게 하는 등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10살짜리 아동에게 일을 시킨 프랜차이즈 측은 아이들은 야간 근무 직원의 아이들로 부모의 일터를 방문한 것이며 프랜차이즈 차원에서 해당 아이들을 고용한 적은 없다고 CNN에 해명했다.
미 노동부는 이들 프랜차이즈 3곳에 총 21만 2000달러(약 2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 맥도날드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인사 책임자인 티파니 보이드는 성명을 내고 “이러한 보도는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맥도날드 브랜드 전체에 대한 우리의 높은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가맹점주들이 모든 직원을 위한 안전한 작업장을 조성하고 모든 노동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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