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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일간 필리핀 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국은 지난 12일 밤 중국인 유학생 장모(23)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만달루용 시의 한 디자인 대학에 다니는 장씨는 지난 9일 도시철도역에서 두유 푸딩의 일종인 ‘타호’가 담긴 플라스틱 컵을 경찰관에게 던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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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당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공공의 이익에 위험이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지정돼 추방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장씨는 또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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