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방정부 “유언비어 유포시 인터넷 접속 차단”

中지방정부 “유언비어 유포시 인터넷 접속 차단”

입력 2013-09-25 00:00
업데이트 2013-09-25 16: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국 당국이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지방정부가 유언비어 유포자의 인터넷 접속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25일 중국 요심만보(遼瀋晩報)에 따르면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컴퓨터 정보시스템 안전 관리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성(省) 내 기업, 기관, 단체, 개인이 인터넷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타인을 비방·모욕하고 음란·폭력물을 전파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 이외에도 최장 6개월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성 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해 정식 시행되면 현지 공안기관은 통신사업자에게 의뢰해 유언비어 유포자가 사용한 컴퓨터의 IP주소를 일정 기간 폐쇄할 수 있게 된다.

또 당사자의 웨이보(徽博·중국판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인터넷 계정 사용도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중국의 현행 법률과 상충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훙다오더(洪道德) 정법대 교수는 “해당 조례는 행정처벌의 성격이어서 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기존 ‘치안관리처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벌만 내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랴오닝성 공안 당국은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16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푸순(撫順)시 수해를 놓고 인터넷에 인명피해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한 20대 여성 누리꾼을 붙잡아 유언비어 유포죄로 형사처벌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