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고제 도입… 해외 재산엔 과세”

“부동산 신고제 도입… 해외 재산엔 과세”

입력 2014-03-10 00:00
업데이트 2014-03-1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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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서 반부패 개혁 발언 잇따라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반부패 드라이브를 뒷받침하는 공직자 재산 감시 조치들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9일 BBC 중문망에 따르면 베이징(北京)시 리스샹(李士祥) 상무부시장은 지난 7일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 공개를 위한 사전 조치로 시 간부들에 대해 ‘부동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인대 대표위원인 리 부시장은 ‘부동산 신고제’는 관리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장소, 면적, 유형, 명의 등 구체적인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고 소개했다. 다만 시 당국이 관리들이 신고한 부동산 소유 현황을 일반에 공개 열람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해외 유출 자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자는 주장도 나왔다. 전인대 대표인 황치판(黃奇帆) 충칭(重慶)시장은 같은 날 전인대 충칭대표단 예산보고에서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도 마땅히 세금을 물려 해외 자산 유출 활동을 억제해야 한다”며 ‘자산이전세’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런 주장은 중국 대륙의 부호와 공직자들이 해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숨겨 두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 대해망(臺海網)은 최근 영국 컨설팅업체 웰스인사이트 자료를 인용해 중국 부호들이 정부의 1년치 재정 수입의 3분의1에 해당하는 4조 796억 위안(약 840조원) 규모의 자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로 이 같은 제안들이 구체화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실제로 ‘신공민(新公民) 운동’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에서 공직자 재산 공개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당국은 이 운동의 공동 창시자인 인권변호사 쉬즈융(許志永)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하는 등 시민운동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03-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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