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마약사범 2명 사형집행…1명도 곧 추가집행

中, 한국인 마약사범 2명 사형집행…1명도 곧 추가집행

입력 2014-08-06 00:00
수정 2014-08-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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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10년 만에…중국내 한국인 수감자 사형집행

중국에서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2명에 대해 6일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실제 형 집행이 이뤄진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 사형 판결·집행 일지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 사형 판결·집행 일지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53)씨와 백모(45)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이날 형을 집행했다.

김씨는 2010∼2011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이 가운데 12.3kg을 백씨에게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백씨는 이를 수차례 한국 내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1년 4월 지린성에서 체포됐으며 이듬해 12월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심인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이 작년 9월 이 판결을 확정했고 올 3월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심사 절차를 통해 형 선고를 최종 승인했다.

중국 법원은 형 집행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일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 집행은 면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중국은 “한국 측 입장은 이해하지만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어느 특정국이라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사형에 처해진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형이 집행된 2명 외에 마약 밀수 및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장모(56)씨에 대한 형 집행도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주칭다오 한국총영사관은 지난 1일 장씨에 대한 사형집행이 빠르면 이번 주 중 진행될 예정임을 중국 법원 측으로부터 통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사형당한 것은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죄로 칭다오에서 지난 2004년 5월 사형이 집행된 S(당시 64세)씨 이후 첫 사례다.

현재까지 중국 내 1심 재판에서 20여명의 한국인이 마약 범죄와 살인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이후 형 집행을 유예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중형에 처하고 있다. 특히 최근 1㎏ 이상의 필로폰을 밀수 판매하는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사형을 선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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