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체불 농민공 30명, 벽돌 29만개 대신 받아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최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춘제(春節·설)를 앞두고 농민공(농촌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지방 정부가 철저히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관영 언론들은 이 지시를 ‘임금 체불과의 전투’라고 불렀다.체불 임금을 돈 대신 벽돌로 받은 농민공이 벽돌을 옮기고 있다.
웨이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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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장시성 난창시의 한 벽돌공장은 농민공 임금을 돈 대신 벽돌로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농민공 30명이 받지 못한 임금 9만 위안(약 1500만원)을 벽돌 29만개로 대신 준 것이다. 열악한 생활을 이어 가던 농민공들이 시 노동감찰국에 고발하자 공장주는 벽돌로 임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난창시 인민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농민공들은 어쩔 수 없이 벽돌을 트럭에 싣고 거리로 나가 1개당 2마오(약 34원)에 팔고 있지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 아직 춘제 때 고향에 갈 기차표를 구하지 못했다.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한 누리꾼은 “현행법에는 임금은 법정 화폐로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런 판결을 한 법원과 이를 집행한 노동 당국은 과연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은 “노동자들에게 영업수당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가 노동자를 돕는 건지 사장을 돕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8-01-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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