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찰, 16세 소녀도 ‘폭동죄’ 기소… 총까지 겨눠

홍콩 경찰, 16세 소녀도 ‘폭동죄’ 기소… 총까지 겨눠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8-01 01:48
수정 2019-08-0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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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위대 강경대응 시작됐나

학생 13명 등 44명에 적용… 최고 10년형
외신 “中 군대·무장경찰, 접경지역 집결”
폼페이오 “美가 배후 주장, 터무니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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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참가자 중 일부가 폭동죄로 기소된다는 소식에 분노한 수백 명의 홍콩 시민들이 30일 시위 참가자들을 구금 중인 콰이청 경찰서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산탄총처럼 보이는 총으로 시위대를 겨냥하고 있다. 폭동 혐의가 적용되면 최고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큰 파문이 예상된다. 홍콩 AFP 연합뉴스
지난 주말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참가자 중 일부가 폭동죄로 기소된다는 소식에 분노한 수백 명의 홍콩 시민들이 30일 시위 참가자들을 구금 중인 콰이청 경찰서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산탄총처럼 보이는 총으로 시위대를 겨냥하고 있다. 폭동 혐의가 적용되면 최고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큰 파문이 예상된다.
홍콩 AFP 연합뉴스
홍콩 경찰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가한 44명을 폭동 혐의로 기소하고 시위대를 향해 총까지 겨눴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본격적인 강경 대응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홍콩 경찰은 지난 28일 시위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던 시위 참가자 49명 중 44명을 폭동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폭동죄 혐의로 기소된 시위 참가자 가운데 열여섯 살 여학생을 포함해 학생만 1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캐세이퍼시픽 항공사 조종사, 교사, 요리사, 간호사, 전기 기술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됐다. 이들 대부분은 31일 사이완호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금지, 주 1회 경찰 출두, 출경 금지 등의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지난 28일 반정부 시위대는 경찰이 불허한 도심 행진을 강행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최루탄을 쏘며 강제 해산을 시도한 경찰에게 시위대는 돌을 던지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폭동죄 적용 소식에 분노한 수백 명의 홍콩 시민은 30일 체포된 시위 참가자를 구금하고 있는 콰이청 경찰서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또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서 앞에선 한 경찰이 산탄총처럼 보이는 총을 들고 나타나 아무런 경고 없이 시위대를 조준하는 일도 벌어졌다. 홍콩 경찰은 “살상력이 낮으며 알갱이가 든 주머니탄으로 타박상을 입힐 수 있는 ‘빈백건’”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이 송환법 반대 시위 참가자를 폭동 혐의로 대거 기소하면서 중국 중앙정부가 천명했던 ‘강경 대응’이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9일 홍콩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은 홍콩 정부와 경찰에 “시위대의 폭력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인민해방군 투입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후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200여명에 달하지만 폭동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국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의 군대 또는 무장경찰이 홍콩과의 접경 지역에 집결했다고 전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31일 전날 중국 정부가 미국이 송환법 시위의 배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터무니없다”면서 “시위는 전적으로 홍콩 시민들의 주도로 벌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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