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매매 여성 ‘불법 구금 강제노동’ 폐지

中, 성매매 여성 ‘불법 구금 강제노동’ 폐지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12-26 16:27
수정 2019-12-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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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제공자·매수자 적발시 최대 2년간 제재...반인권 비판에 실효성 논란도

2014년 2월 퇴폐 업소가 밀집한 중국 광둥성 둥관 지역의 한 유흥업소를 공안이 급습해 성매매 여성과 고객 등이 손이 뒤로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다. 서울신문 DB
2014년 2월 퇴폐 업소가 밀집한 중국 광둥성 둥관 지역의 한 유흥업소를 공안이 급습해 성매매 여성과 고객 등이 손이 뒤로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다.
서울신문 DB
중국이 이른바 ‘구속과 교육’으로 알려진 매매춘 당사자 불법 구금 조치를 전면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에서도 이 제도를 두고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인권 보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이 많았다.

2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신화통신 보도를 인용해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NPC)가 ‘구속과 교육’ 중단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왕샤오홍 공안부 상무부부장이 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NPC는 2018년 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가 가기 전 법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SCMP는 덧붙였다.

‘구속과 교육’ 제도는 1980년대부터 본토에서 매매춘을 단속하는 데 사용돼 왔다. 성노동자와 성매수자 모두 재판 없이 경찰이 감독하는 곳에 최대 2년간 구금된다. 이들은 장난감 등 간단한 수공예품을 만들며 시간을 보낸다. 중국 정부는 정확한 억류자 수를 발표하지 않지만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아시아 카탈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1987~2000년에 30만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매매춘 혐의로 구금됐다. ‘교육과 구속’은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제도(2013년 폐지)와 불법 이주 노동자에 대한 구속 및 본국 송환 제도(2003년 폐지) 등과 함께 중국 내 대표적 초법적 규제 조치로 불려왔다.

헤하이보 칭화대 법학과 교수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늦었지만 그래도 폐지 논의가 시작돼 다행”이라면서 “매춘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과 교육’을 없애는 것은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논평했다.

앞서 헤 교수는 2015년 자신의 논문에서 이 제도에 대해 “공개, 공정 등과 거리가 멀다. 가난한 여성 성노동자들을 불공정한 방식으로 처벌하려는 목표”라고 비판했다. 아시아 카탈리스트도 2013년 중국 내 여성 성노동자 30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구금자들에게 장난감과 가정용품을 만들게 해 이 제도가 수익 창출 도구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금자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고급) 노동 기술을 배울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인터뷰한 성노동자들은 석방된 뒤 모두 성매매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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