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 구글(Google)이 프랑스 정부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유럽연합(EU)의 강화된 새 데이터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 실리콘밸리 기업 최초 사례이다.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프랑스 데이터 보호 주관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에 5000만 유로(약 642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CNIL은 “구글이 개인정보 이용 계약 설명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게 했다”며 “이는 개인정보 제공동의 절차를 투명하고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EU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구글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특히 ‘타깃 광고’에 대한 설명을 복잡하게 늘어놔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했다는 얘기다. 이는 EU가 지난해 일반데이터보호규칙(GDPR)을 시행하고 나서 미국 기업이 제재를 받은 첫 사례이자 CNIL이 부과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새 데이터법을 적용해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타깃형 광고’에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사진은 한 남성이 지난해 12월 17일 스마트폰을 보면서 미국 뉴욕 구글 사무실 앞을 지나는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구글은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타깃광고 등에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비영리기구 ‘논오브유어비즈니스(None of Your Business)’ 등 네티즌 권익단체 두 곳이 구글이 온라인 팝업창이나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강제하다시피 했다고 제소함에 따라 CNIL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FT는 전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해 5월 GDPR가 도입되자마자 구글 안드로이드 OS와 페이스북, 페이스북 산하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등을 제소했으며 넷플릭스와 구글 자회사 유튜브, 아마존과 애플, 스포티파이 등에 대해서도 당국에 조사를 촉구했다.
GDPR를 위반하는 기업은 과징금으로 최대 글로벌 연간 매출의 4%나 2000만 유로 중 높은 쪽이 부과된다.
루카스 올레이닉 사이버 보안 전문 독립애널리스트는 “GDPR 시대에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첫 번째 추징인 이번 프랑스의 결정은 GDPR가 실제로 어떻게 이해되고 시행되는지를 정의할 것이어서 매우 중요하다. IT 기업들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설계를 변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