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구글·페북 등 뉴스·음원 사용, 사용료 지불해야”

유럽의회 “구글·페북 등 뉴스·음원 사용, 사용료 지불해야”

최훈진 기자
입력 2018-09-13 20:48
수정 2018-09-1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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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안 초안 압도적 찬성 채택

유럽의회는 12일(현지시간)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관련 플랫폼 기업을 겨냥해 저작권법안 초안을 채택했다. 앞으로 이들 기업이 뉴스 기사나 디지털 음원 등 콘텐츠를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본회의에 상정된 저작권법안을 찬성 438표, 반대 226표, 기권 39표로 가결해 인터넷 공룡이 아닌 작가, 음반업자, 언론사, 예술가 등 콘텐츠 제공자의 손을 들어 줬다.

유럽의회는 이 초안을 토대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EU 회원국들과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하는 등 최종 입법화 절차를 밟게 된다. 초안에는 언론사들이 제작한 뉴스 콘텐츠를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웹사이트에 올리면 언론사는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올리지 못하도록 제재 책임을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기업에 부여했다. 저작권 위반 콘텐츠가 올라온 경우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저작권 개혁에 대해 “유럽을 위한 위대한 조치”라며 반겼다. 반면 필립 신들러 구글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는 이번 표결 결과와 관련해 “그것은 창조자, 기업가, 혁신가 모두에게 나쁘다”고 비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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