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여친이 자랑하는 바람에 방역 수칙 어긴 사실 들통

호날두, 여친이 자랑하는 바람에 방역 수칙 어긴 사실 들통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1-29 10:40
수정 2021-01-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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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들통 나 이탈리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프로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여자친구 조지나 로드리게스가 2019년 11월 3일 스페인 세비야의 FIBES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MTV 유럽음악상 시상식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들통 나 이탈리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프로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여자친구 조지나 로드리게스가 2019년 11월 3일 스페인 세비야의 FIBES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MTV 유럽음악상 시상식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 자료사진 연합뉴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여자친구 조지나 로드리게스의 스물일곱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북서부 발레다오스타주 쿠르마유로 여행을 갔던 사실이 들통 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로드리게스가 스키 리조트를 배경으로 호날두와 함께 스노모빌에 앉아있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자랑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탈리아 현지 매체들은 28일 “호날두가 프랑스와 국경을 접한 쿠르마유르로 여행을 갔다가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곧바로 토리노(유벤투스의 연고지인)로 돌아왔지만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발레다오스타주를 코로나19 위험 지역 ‘오렌지 존’으로 지정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 상태다. 단 직장이 있거나 두 번째 집이 있는 경우에만 출입이 허용된다. 발레다오스타주를 허가 받지 않고 여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인당 400유로(약 54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지난해 겨울부터 코로나19의 두 번째 유행으로 크나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봉쇄령이 곳곳에 내려져 있다. 몇달 전에도 호날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하는 등 감염병의 위험성을 알텐데도 이처럼 무책임하게 행동해 많은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빈센초 스파다포라 이탈리아 체육부 장관은 포르투갈 대표팀에 소집돼 조국을 찾은 호날두를 가리켜 방역 수칙을 대놓고 어긴다며 “버릇없고 불충한”행동을 일삼는다고 비난했다. 물론 당시 그는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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