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직원과 기간제 직원 간의 임금과 복리후생상 차별을 없앨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상의 자문기구인 노동정책심의회가 이달 중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면 후생노동성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의 현행 ‘파트타임 노동법’은 ▲정규직 직원과 업무 내용과 책임이 동일할 것 ▲인사이동이 있을 것 ▲계약기간이 무기한일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 등 처우 면에서 정규직 직원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세 가지 요건 중 ‘계약기간이 무기한일 것’이라는 조건을 없애는 것이다.
법 개정으로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약 17만 명(전체의 1.3 %)에서 10만 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시간제 근로자의 70%를 차지하는 여성의 근로 의욕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합뉴스
일본 후생노동상의 자문기구인 노동정책심의회가 이달 중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면 후생노동성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의 현행 ‘파트타임 노동법’은 ▲정규직 직원과 업무 내용과 책임이 동일할 것 ▲인사이동이 있을 것 ▲계약기간이 무기한일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 등 처우 면에서 정규직 직원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세 가지 요건 중 ‘계약기간이 무기한일 것’이라는 조건을 없애는 것이다.
법 개정으로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약 17만 명(전체의 1.3 %)에서 10만 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시간제 근로자의 70%를 차지하는 여성의 근로 의욕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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