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 “국제법 의거해 독도 분쟁 해결”

일본 외교청서 “국제법 의거해 독도 분쟁 해결”

입력 2014-04-04 00:00
업데이트 2014-04-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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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4일 각의에서 통과된 ‘2014 외교청서’는 특히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의거,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끈기 있게 외교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청서는 또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상륙, 한국에 의한 독도 및 그 주변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이나 건조물 설치 등에 대해서는 한국에 누차에 걸쳐 항의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이 문제를 포함해 한일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라면서 “이 문제가 정치·외교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외교청서는 또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관된 입장에 의거해 앞으로도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보 정세와 관련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환경 변화로 “글로벌 시점에서 전략적인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미일 동맹의 중요성은 전례없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동·남중국해 등에서 기존의 국제법 질서에 맞지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의 추이 및 일본의 외교 활동 전망을 담은 보고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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