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언론마저 적으로 돌렸다?” 충격

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언론마저 적으로 돌렸다?” 충격

입력 2014-12-10 00:00
업데이트 2017-11-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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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언론마저 적으로 돌렸다?” 충격

일본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킨 특정비밀보호법(이하 특정비밀법)이 10일 0시를 기해 시행됐다.

특정비밀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가운데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할 경우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5년마다 비밀 지정을 갱신하고, 원칙상 30년이 지나면 비밀 지정이 해제되지만, 내각이 승인한 경우 60년까지 비밀 지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 무기와 암호 등과 관련한 중요 정보는 무기한 비밀로 할 수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외무성, 방위성, 경찰청, 원자력규제위원회, 국가안보회의 등 19개 행정기관은 ‘특정비밀’의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도쿄신문은 외교, 국방과 관련한 6만여 건이 특정비밀로 지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정비밀법 시행에 맞춰 10일자 일본 신문들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종전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의 공익적인 제보 및 대 언론 접촉이 위축될 수 있고, 정부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비밀지정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특정비밀법이 ‘보도 및 취재의 자유를 십분 배려’한다는 문구를 담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적시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사설을 통해 “비밀을 보호하는 법 제도는 필요하지만 문제는 ‘알 권리’과의 균형”이라고 지적한 뒤 “특정비밀법은 기밀을 유출한 공무원뿐 아니라 유출을 사주한 외부인도 처벌한다”며 “정부는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은 문제없다’고 하지만 실제 운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적었다.

교도통신은 정부가 ‘독립공문서관리감’직을 신설하는 등 특정 비밀 운용과 관련한 권한 남용을 감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내 조직이 과연 제대로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은 작년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창설에 맞춰 미국 등 외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비밀법 제정을 추진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작년 말 여러 야당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수의 우위’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법률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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