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군 위안부·징용배상 소송에 조직적 대응하나

아베 정권, 군 위안부·징용배상 소송에 조직적 대응하나

입력 2015-01-30 13:21
업데이트 2015-01-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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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전담 조직 만들어 강제동원 관련 소송 대응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 동원 등에 관한 법률적 다툼에 대비해 조직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가 펴낸 교과서에 ‘일본군이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14∼20세의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모집·징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지적에 관해 “정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정정해야 할 것을 국제사회에서 바로 잡지 않은 결과 이런 교과서가 미국에서 사용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국제사회는 얌전하게 있다고 좋게 봐주는 것이 없다. 주장할 것을 확실히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일본의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소송이 늘어나는 만큼 신설되는 법무성 송무국을 활용해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해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법무상은 징용 배상 소송이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송이 제기됐을 때 송무국을 활용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서 증거를 인정할지 부정할지에 관한 의견 표명이나 반대신문에 활용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전쟁 중 동원된 피해자나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잇따라 배상 판결을 내리고 중국에서도 비슷한 집단 소송이 이어지는 것을 고려해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덜도록 사법 판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아사히(朝日)신문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사 취소를 계기로 약 9천 명이 ‘일본의 관헌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담아 도쿄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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