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인 고교생에 혐오 발언 日 60대 첫 모욕죄 적용 과태료

재일 한국인 고교생에 혐오 발언 日 60대 첫 모욕죄 적용 과태료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1-17 23:14
수정 2019-01-18 02: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터넷 익명 ‘헤이트 스피치’ 처벌 사례

인터넷에서 자극적인 표현으로 재일 한국인을 모욕한 일본인 60대 남성에게 일본 내 처음으로 모욕죄가 적용됐다.

17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간이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인터넷상에서 재일 한국인 고교생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한 남성(66)에 대해 최근 9000엔(약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인 데다 과태료 금액도 크지는 않지만,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이뤄진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에 대한 일본 내 최초의 모욕죄 처벌 사례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 피해 학생 등이 한 음악행사에 참가한 것을 다룬 기사를 블로그에서 인용한 뒤, 재일 한국인을 가리켜 ‘악성 외래 기생 생물종’이라고 표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1-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