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40대 여성 환자가 담당의사의 ‘사실상의 권유’에 의해 치료를 중단했다가 1주일 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의사는 불필요한 연명치료보다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환자 상태가 극도로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자살 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당국은 연명치료 중단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병원과 의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9일 신장병을 앓고 있던 여성 환자(당시 44세)가 도쿄도 훗사시에 있는 공립훗사병원 신장병 종합의료센터를 찾아왔다. 이 여성은 훗사병원에 오기 5년 전부터 집에서 가까운 진료소에서 인공투석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나 체내 혈관이 일부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 더 큰 병원을 찾게 됐다.
훗사병원 의사 A(55)씨는 여성에게 삽관 치료를 하면서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인공투석을 그만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말을 들은 여성은 “나도 이제 투석이 싫다”며 치료 중지를 원한다고 말했다. 의사는 간호사를 동석시킨 가운데 여성의 남편(51)에게도 치료 중단에 대해 설명하고 다짐을 받았다. 여성은 최종적으로 치료 중단 확인서에 서명했다. 그때부터 인공투석은 중단됐다.
여성은 그로부터 5일 후인 14일 “숨이 차다”며 훗사병원에 다시 찾아왔다. 괴로움을 못 이긴 여성은 다음날 “인공투석 중단 의사를 철회한다”고 번복했고, 남편은 병원에 치료 재개를 요구했다. 여성은 “이렇게 괴롭다면 다시 투석을 받는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진은 여성이 서명했던 확인서에 따라 인공투석 대신 고통을 완화해 주는 정도의 조치만 한 것으로 전해했다. 결국 여성은 16일 오후 사망했다.
A씨는 여성의 마지막 순간에 인공투석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환자가 정신이 온전할 때 갖고 있던 확고한 치료중단 의지에 무게를 뒀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본인 의사 확인 없이 투석 치료가 도입돼 무익한 연명 조치에 환자가 시달리고 있다”며 “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인공투석을 중단하지 않았더라면 4년 정도는 더 살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투석의학회가 2014년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석 치료 중단은 ‘환자의 전신 상태가 극히 불량한 경우”, ‘투석이 환자의 생명을 해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투석의학회 관계자는 A씨에 대해 “환자의 자살을 유도한 것으로 의사의 윤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도쿄도는 A씨의 조치가 의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9일 신장병을 앓고 있던 여성 환자(당시 44세)가 도쿄도 훗사시에 있는 공립훗사병원 신장병 종합의료센터를 찾아왔다. 이 여성은 훗사병원에 오기 5년 전부터 집에서 가까운 진료소에서 인공투석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나 체내 혈관이 일부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 더 큰 병원을 찾게 됐다.
일본 도쿄도 훗사시에 있는 공립훗사병원. <구글지도 캡처>
여성은 그로부터 5일 후인 14일 “숨이 차다”며 훗사병원에 다시 찾아왔다. 괴로움을 못 이긴 여성은 다음날 “인공투석 중단 의사를 철회한다”고 번복했고, 남편은 병원에 치료 재개를 요구했다. 여성은 “이렇게 괴롭다면 다시 투석을 받는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진은 여성이 서명했던 확인서에 따라 인공투석 대신 고통을 완화해 주는 정도의 조치만 한 것으로 전해했다. 결국 여성은 16일 오후 사망했다.
A씨는 여성의 마지막 순간에 인공투석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환자가 정신이 온전할 때 갖고 있던 확고한 치료중단 의지에 무게를 뒀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본인 의사 확인 없이 투석 치료가 도입돼 무익한 연명 조치에 환자가 시달리고 있다”며 “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인공투석을 중단하지 않았더라면 4년 정도는 더 살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투석의학회가 2014년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석 치료 중단은 ‘환자의 전신 상태가 극히 불량한 경우”, ‘투석이 환자의 생명을 해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투석의학회 관계자는 A씨에 대해 “환자의 자살을 유도한 것으로 의사의 윤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도쿄도는 A씨의 조치가 의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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