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 “조선인 떠나라” 등 노골적 혐한 발언 금지조례 발효

日도쿄 “조선인 떠나라” 등 노골적 혐한 발언 금지조례 발효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4-01 09:30
수정 2019-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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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가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는 조례를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헤이트 스피치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을 뜻하는 것으로, 원색적인 혐한 발언이나 반한 시위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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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들의 해방구 日야스쿠니신사…나부끼는 전범기
우익들의 해방구 日야스쿠니신사…나부끼는 전범기 광복절이자 일본의 종전기념일인 15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의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전범기인 욱일기(旭日旗)가 나부끼고 있다. 야스쿠니신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천여명이 합사된 제국주의 일본의 상징이다. 2018.8.15 연합뉴스
새로 시행되는 조례 명칭은 ‘올림픽 헌장에 명기된 인권존중의 이념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다. 헤이트 스피치 규제 조례의 시행은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중 도쿄도가 처음이다.

조례는 공공시설에서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언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쿄도 지사가 특정단체 등의 시설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떤 집회나 시위가 이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 시설 관리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심의를 거쳐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도쿄도는 “조국으로 돌아가라”, “일본에서 나가라” 등을 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특정 민족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는 차별적 언행’의 사례로 들었다.

일본에서는 2016년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이 시행됐지만, 우익들은 혐한 발언을 계속하는 등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일본 법무성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3년 반 동안 전국적으로 1152회에 걸쳐 헤이트 스피치 주도 단체의 집회 및 행진 등이 있었다. 그 중 40% 이상이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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