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징용소송 韓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11/01/SSI_20181101190503_O2.jpg)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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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징용소송 韓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0일(현지시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직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데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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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지난 19일 여야 당수토론에서 “나는 좀처럼 격노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민당에 알려져 있다. (앞으로도) 온화하고 원만하게 살아갈 생각이다”고 다소 뜬금없는 발언을 했다. 이는 전날 아사히신문 보도를 통해 자신이 금융청에 대해 “엄청난 바보”라고 비난한 사실에 드러난 데 따른 일종의 해명이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금융청의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조언 보고서’로 인해 야권의 추궁을 당한 뒤 주위에 ‘바보’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당 당수가 토론에서 추궁하자 당황해 하면서 자신이 성격적으로 분노하지 않는 스타일임을 강변한 것이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국민에 오해를 주는 자료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청 보고서는 95세까지 생존할 경우 노후에 2000만엔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교수와 경제학자, 금융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금융심의회의 태스크포스(TF)가 만든 것으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자문을 거친 뒤 지난 3일 공표됐다. 그러나 보고서가 공개되자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국민과 야권은 물론이고 집권 여당 안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아베 정권이 그동안 “연금 만으로 노후자금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해 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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