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엔 이상 부과… 연내 조례안
일본 수도권 대도시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가 혐한 시위 등에서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특정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하는 사람에게 1만엔(약 11만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20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후쿠다 노리히코 가와사키시장은 전날 시의회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의 차별금지 조례안을 올 연말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1만엔 이상의 벌금’이라는 벌칙 규정을 넣을 계획이다. 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해 우호적인 의원들이 많아 무난히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벌칙 부과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도, 오사카시, 고베시 등이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두고 있지만 벌칙 규정은 없다.
가와사키시는 지난해 3월 공공시설에서의 헤이트 스피치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시위 자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국가 차원에서도 2016년 헤이트 스피치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헤이트스피치대책법(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이 시행됐지만, 위반에 따른 벌칙이 없어 헤이트 스피치 억제 효과에 한계가 많은 상황이다.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는 도쿄신문에 “가와사키시가 추진하는 조례안이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헤이트스피치대책법에 벌칙 규정을 넣는 등 국가적 차원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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