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한센병 가족들 위한다며 직접…또 “선거용?” 지적

日아베, 한센병 가족들 위한다며 직접…또 “선거용?” 지적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7-09 17:24
업데이트 2019-07-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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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센병 환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승소 판결이 나온 뒤 ‘승소’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구마모토 교도 연합뉴스
전 한센병 환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승소 판결이 나온 뒤 ‘승소’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구마모토 교도 연합뉴스
“판결 내용에 대해 일부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필설로 다하기 어려운 경험을 한 가족의 고통을 더 이상 길게 끌고가지 않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 오전 8시 50분쯤 도쿄 나가초에 있는 자신의 관저 로비에서 카메라 앞에 섰다. 여기서 말한 ‘판결’은 지난달 말 한센병 환자 격리정책으로 피해를 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것을 말한다. 아베 총리는 “이례적이지만, 항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한센병 환자 가족들의 승소가 확정됐다.

지난달 28일 구마모토 지방법원은 과거 한센병을 앓았던 사람들의 가족 561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총액 3억 7675만엔(약 40억 9000만원)을 원고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전 한센병 환자의 가족이 낸 집단소송에 대해 이뤄진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일본은 1931년부터 1990년대까지 모든 한센병 환자를 가족들로부터도 격리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나병 예방법’을 실시해 왔다.

앞서 2001년 5월 한센병 환자 본인들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구마모토지방법원은 격리 정책을 위헌으로 판단, 국가에 18억 2000만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그 대상에서 가족들은 제외됐다. 이에 반발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가족들은 “한센병 환자 격리정책으로 가족도 편견과 차별에 따른 피해를 봤는데 국가가 대책을 세우지 않아 평온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는 “가족은 격리 대상이 아니었고 배상청구권도 시효 만료로 소멸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은 가족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후 관심을 모아온 것은 일본 정부의 대응이었다. 후생노동성과 법무성 등 정부 내에서는 항소를 통해 고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 한센병 가족 소송 항소키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 톱으로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오는 12일 항소 제기 시한을 앞두고 이날 아침 네모토 다쿠미 후생노동상, 야마시타 다카시 법무상 등과 회의를 가진 뒤 항소를 단념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당초의 완강한 자세를 버리고 전격적으로 항소포기를 결정한 데 대해 상당수 네티즌들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내린 조치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자신이 직접 국민들 앞에서 발표를 한 것도 선거를 의식한 행동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네티즌은 “아베 총리는 교활하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 때문에 항소를 포기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까다로운 일은 선거가 열릴 때를 겨냥해 재판을 열게 하는 식으로 대응합시다. 표를 얻기 위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왼쪽으로 움직일 겁니다”라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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