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1월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일본 총리가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듣고 있다. 그는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교수형을 당했다. 서울신문 DB
태평양전쟁 후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도조 히데키(1884∼1948) 전 일본 총리 등 A급 전범 7명의 유골이 바다에 뿌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A급 전범의 유해 처리 방법이 공문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니혼대학 생산공학부 다카자와 히로아키 전임 강사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입수한 문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문서는 일제강점기 시절 요코하마시에 사령부를 둔 미 제8군이 작성한 것으로 A급 전범 7명이 처형된 1948년 12월 23일과 1949년 1월 4일 두 종류의 극비 문서로 최근 기밀 해제됐다.
이 문서를 작성한 것은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루서 프라이어슨 소령으로 ‘전쟁 범죄인의 처형과 시신의 최종 처분에 관한 상세 보고’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A급 전범 7명의 사형 집행은 1948년 12월 23일 0시 도쿄에 있는 스가모 형무소에서 이뤄졌고 시신을 태운 트럭은 오전 2시 10분 스가모 형무소에서 출발해 1시간 반 후 요코하마 시내의 미군 제108묘지 등록 소대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7시 25분 소대를 나온 뒤 30분 후 화장장에 도착해 오전 8시 5분 화장됐다.
화장된 후 7명의 유해는 제8군의 활주로로 옮겨졌다. 이후 이 소령은 “요코하마 동쪽의 태평양 상공을 약 30마일(약 48㎞) 지점까지 연락기로 이동해 내가 유골을 광범위하게 뿌렸다”고 적었다. 다만 30마일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언제 뿌린 것인지 정확히 적시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도조 히데키의 증손자인 도조 히데토시(48)는 “(유골이) 어딘가에 폐기되는 것보다 자연에 돌아온 것이 낫다”고 냉랭하게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문서를 입수한 다카자와 전임강사는 B·C급 전범도 사형 후 해상에서 유골이 살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범은 침략전쟁을 기획·시작·수행한 지휘부는 A급 전범, 상급자 명령 등에 따라 고문과 살인 등을 행한 이들은 B·C급 전범으로 분류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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