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측, 노조 집행부 업무방해 혐의 고소

MBC 사측, 노조 집행부 업무방해 혐의 고소

입력 2010-04-28 00:00
업데이트 201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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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측이 27일 파업과 김재철 사장 출근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MBC 노동조합의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MBC는 이날 “노조의 불법 파업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13명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사측은 고소장에서 “노조원들의 근로제공 거부에 따라 MBC가 각종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노조원들이 건물 출입구에서 김재철 사장과 황희만 부사장의 출근을 가로막아 출근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소인들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불법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있으며 위력으로 MBC의 방송 제작 및 방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사장과 황 부사장은 이날 노조원들이 사장과 부사장의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MBC 노조는 지난 5일부터 김 사장 퇴진 등을 주장하며 4주째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9일부터는 김 사장과 황 부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김 사장은 20일 이후 출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노조의 출근 저지 농성에 가로막혀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며 26일부터는 인근의 신팩빌딩(옛 MBC 경영센터)에 집무실을 마련해 업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연보흠 MBC 노조 홍보국장은 “김재철 사장이 스스로 약속했던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고소는 하지 않으면서 후배들을 고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합원들은 의연하게 김 사장 퇴진 운동과 정권의 MBC 장악 음모에 맞선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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