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女연예인 60% 특정부위 노출 강요당해”

“10대 女연예인 60% 특정부위 노출 강요당해”

입력 2010-08-23 00:00
업데이트 2010-08-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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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으로 활동 중이거나 연예인을 지망하는 10대 청소년 10명 중 1명 이상이 성형수술을 권유받거나 특정 신체 부위의 노출을 강요당하는 등 성적 대상화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가 지난달 21일부터 8월5일까지 청소년(만 9~24세) 연예인 및 연예인 지망생 103명(남성 53명,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근로권·학습권 실태분석’ 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응답자 중 19세 미만 청소년 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여성 청소년 연예인의 56.1%가 다이어트를,14.6%가 성형수술을 각각 권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정 신체 부위의 노출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 중 연예인 활동 시 다리,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0.2%였으며,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런 노출을 강요당했다는 응답이 60.0%에 달했다.

 응답자의 9.1%는 연예인 활동 시 무대나 촬영장에서 애무,포옹,키스 등 선정적인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4.5%는 음담패설,비속어,성적 희롱,유혹 등 선정적 암시가 담긴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10대 연예인들의 신체 노출 비율 등에 대한 조사결과가 현실적으로 TV방송에서 보여지는 빈도보다 낮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실장은 “이번 조사 대상자의 70~80% 이상이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여서 요즘 10대 아이돌 가수들의 노출 빈도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 연예인의 근로실태 역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39명의 청소년 연예인 중 35.9%가 하루 8시간 이상을,10.3%가 주당 40시간 기준을 초과해 근로한다고 답했으며 41.0%가 법으로 금지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응답자 85명 중 47.6%가 한 학기 동안 1주일에 반나절 이상,26.9%는 2일 이상 학교 수업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응답자 중 40.0%가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65.9%가 학교 수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런 조건들의 영향으로 19세 미만 여성 청소년 연예인 및 지망생은 불면증(64.3%),우울증 약 복용(14.3%),연예 생활에 대한 회의(14.5%)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 선정은 특정 조사 대상자가 비슷한 집단의 다른 대상자를 추천하는 ‘눈 굴리기 표집(Snow Balling Sampling)’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소년 연예인의 성적 대상화와 관련해 우려했던 것처럼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을 논의 중”이라며 “여러 전문가들과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송사와 연예계의 자체적인 노력도 촉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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