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반환조치… 당연히 받아야” “강탈당한 문화재… 대여방식 안돼”

“사실상 반환조치… 당연히 받아야” “강탈당한 문화재… 대여방식 안돼”

입력 2010-11-13 00:00
업데이트 2010-11-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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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문화계 엇갈린 반응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12일 프랑스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를 5년 단위 대여 갱신 형식으로 돌려주기로 최종 합의한 데 대해 국내 학계와 문화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대여 형식을 빌려서라도 우선 국내에 들여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실리적 판단에 따라 환영의 뜻을 표하는 의견과 명백히 강탈당한 문화재임에도 반환이 아닌 대여 형식에 합의한 건 원칙과 명분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1991년부터 외규장각 도서 환수운동을 벌여온 이태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상 돌려주겠다는 것으로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합의를 반겼다.

그는 “등가교환 방식을 주장해온 프랑스가 대여 갱신을 택한 것은 법적 문제 등 현실적인 요소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래 걸리긴 했지만 사실상 반환 조치가 이뤄지게 된 것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지학자인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도 “반환이든 대여든 형식을 떠나 일단 외규장각 도서가 우리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도 자국법상 더는 양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우선 받고 나서 추가 협상을 통해 다시 계약할 수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유전 경기도박물관장은 “강도가 빼앗아간 물건을 돌려주면서 사과는커녕 오히려 주인에게 빌려주겠다는 적반하장격”이라며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해 이렇게라도 돌려받는 것이 실리를 챙겨서 좋다고 한다면 나라의 체면과 국격은 뭐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프랑스 법원에 외규장각 유물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문화연대의 황평우 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영구 반환이 아닌 대여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번 합의를 병인양요 당시 외규장각 약탈에 이은 ‘제2의 외규장각 사태’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정부가 임시로 5년간 빌려오는 것은 점유권에 불과하고, 우리는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의 대여 갱신 약속을 문서화해야 한다며 끝까지 반대하다 결국 합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재청 측은 “양국 간에 합의가 이뤄진 만큼 보관 처리와 문화재 지정 추진 문제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0-1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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