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8일 방송 예정이던 ‘추적 60분’ ‘사업권 회수 논란,4대강의 쟁점은?’편 방송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KBS는 이날 자료를 통해 “‘추적 60분’ ‘사업권 회수논란,4대강의 쟁점은?’편의 방송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국민 소송인단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4대강 낙동강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의 선고공판이 10일로 예정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BS는 이번 결정의 근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와 KBS 방송강령 제20항 ‘법원의 판결이나 공적 기관의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나 논평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그러나 ‘추적 60분’ 제작진은 “사측으로부터 방송을 연기하자는 제의를 받았으나 수긍하지 않았으며 논의를 하던 중 사측이 기습적으로 방송 보류 결정을 발표했다”며 반발하고 8일 사측의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 새노조 역시 8일 낮 KBS 신관 앞 민주광장에서 사측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당초 제작진은 이번 방송에서 국토해양부의 경상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의 근거가 된 낙동강 사업 지연의 이유를 현장 취재와 실험을 통해 조명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
KBS는 이날 자료를 통해 “‘추적 60분’ ‘사업권 회수논란,4대강의 쟁점은?’편의 방송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국민 소송인단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4대강 낙동강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의 선고공판이 10일로 예정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BS는 이번 결정의 근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와 KBS 방송강령 제20항 ‘법원의 판결이나 공적 기관의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나 논평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그러나 ‘추적 60분’ 제작진은 “사측으로부터 방송을 연기하자는 제의를 받았으나 수긍하지 않았으며 논의를 하던 중 사측이 기습적으로 방송 보류 결정을 발표했다”며 반발하고 8일 사측의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 새노조 역시 8일 낮 KBS 신관 앞 민주광장에서 사측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당초 제작진은 이번 방송에서 국토해양부의 경상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의 근거가 된 낙동강 사업 지연의 이유를 현장 취재와 실험을 통해 조명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