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종 1천205책..의궤류 81종 167책
한일도서협정 비준안이 28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반환이 사실상 결정된 우리 도서는 150종 1천205책이다.이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라 1천432점이 고국에 돌아온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반환 대상품은 첫째, 모두 일본 궁내청 소장품이며, 둘째, 도서류라는 특징이 있다.
더불어 이들은 대한제국이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1905년 이래 1945년까지 조선총독부가 대표하는 공적 권력기구의 힘에 의해 강제로 반출됐다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난 문화재이기도 하다.
반환 예정 도서를 세목별로 나눠 보면 조선왕실 의궤류가 81종 167책을 차지하고 기타 규장각 도서가 66종 938책에 이른다. 또한 증보문헌비고 2종 99책, 대전회통 1종1책 등도 있다.
이 중 의궤류는 조선총독부가 1922년 5월 일본 궁내청에 기증한 80종 163책과 궁내청이 구입한 1종 4책(진찬의궤)으로 구성된다. 이에는 2006년 이래 해외문화재 환수 민간단체인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가 요청한 의궤가 포함됐다.
의궤류를 제외한 나머지 반환 예정 도서는 모두 초대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 반출품이다.
이토가 반출한 도서 중 궁내청 소장품은 77부(部) 1천28책이 파악됐다. 이들은 반출 경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1906년 이래 1909년까지 ‘한ㆍ일 관계상 조사 자료로 쓸 목적’으로 반출해간 33종 563책이며 나머지 44종 465책은 ‘구통감부 채수본’(舊統監府采收本), 즉, 조선통감부 수집품이다.
이 중에서 11종90책은 이미 1965년 ‘한ㆍ일 문화재협정’에 따라 반환되고 이번에 잔여분 66종 938책이 반환된다. 따라서 이토 반출도서 중 궁내청 소장품은 모두 고국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이에 포함된 도서 중 무신사적(戊申事績.1책)과 을사정난기(乙巳定難記.1책),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10책) 등 6종28책은 국내에도 없는 유일본으로써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7책), 여사제강(麗史提綱.14책), 동문고략(同文考略.35책) 등 7종180책은 국내에 있는 도서와 판본이 다르거나 국내에는 일부만 있어 이번 도서 반환으로 유일본으로써 전질(全帙)을 구비할 수 있게된 도서다.
증보문헌비고(2종 99책)는 우리나라의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1908년(융희 2년)에 간행됐다. 이중 1종 51책은 1911년 8월10일 조선총독부가 일본 궁내청에 기증한 것이고 나머지 1종 48책은 ‘조선총독부 기증’ 첨지가 있어 반환대상에 포함됐다.
대전회통(1종1책)은 1865년(고종 2년)에 편찬된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으로, ‘조선총독부 도서’라는 장서인이 날인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