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범죄자, 10년간 의료인·학습지 교사 못해

성범죄자, 10년간 의료인·학습지 교사 못해

입력 2012-01-02 00:00
업데이트 2012-01-02 1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개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국회 통과

올 하반기부터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고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더라도 처벌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를 통과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가 추가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2일 밝혔다.

여성부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신체를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이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성범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을 때 가해자를 처벌했으나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려고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는 등 폐해가 잇따라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키로 했다.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 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거나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정보(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사진 등)를 누설한 사람이나 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을 통해 공개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관련 정보를 종업원이 공개한 경우 사업주와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다.

13세 미만의 여아나 장애 여성에 대한 강간죄(준강간죄 포함)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