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바꿔드립니다’ 무슨일 했길래 중징계?

이수근 ‘바꿔드립니다’ 무슨일 했길래 중징계?

입력 2012-02-18 00:00
수정 201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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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종편 ‘채널A’ 부당광고, 선정성 등에 고강도 징계

지나친 선정성과 부당한 광고효과 등이 문제로 지적돼 온 채널A가 종합편성 채널 가운데 처음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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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아일보 계열 채널A의 예능프로그램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에 대해 “일반적인 소개 수준을 넘어 협찬주와 상품에 사실상 직접 광고 효과를 줬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연을 통해 선정된 시청자의 집을 방문해 시청자가 제작진과의 퀴즈 대결에서 이기면 낡은 가구나 가전제품을 새것으로 바꿔주는 내용이 얼개다. 방통심의위는 합법화된 간접광고에서도 금지된 ‘상품명 직접 언급’을 한 부분을 질타했다.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면서 “채널A가 신생 채널이지만 그동안 빈번이 심의 규정을 어긴 점을 고려해 중징계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가 결정된 방송사업자는 매년 행해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에서 감점 4점을 받는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감점이다. 이와 함께 방통심의위는 채널A의 ‘생방송 연예정보 인사이드’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저녁 시간대에 ‘19금 연극’을 소개했다며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다른 종편 채널인 JTBC의 ‘이수근·김병만의 상류사회’에 대해서도 출연자가 몸에 전류가 흐르는 벌칙을 받는 장면을 지적하며 주의 조치를 줬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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