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평우 소장 “문화재청 조사 엉터리” 주장
문화재청은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구럼비 해안 바위의 문화재적 가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12일 “구럼비 바위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문화재청은 “소중하다는 일반적 가치 판단으로 모든 것을 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다”면서 “지질전공 전문가인 문화재위원의 조사 의견에 따라 (구럼비 바위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특별한 비교우위의 가치를 찾기 어려워 문화재 지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2010년 10월 5일 천연기념물 분과 위원장과 지질전공 문화재 위원이 현지조사를 한 결과 ‘구럼비 해안은 제주도 해안 곳곳의 현무암질 용암류가 노출된 평편한 해안과 유사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특별한 비교우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11월 문화재위원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부지 인근의 ‘개구럼비 당’ 등의 민속 문화재적 가치를 조사해 문화재위원회에 ‘중요민속문화재 지정가치 검토 안건’을 상정했으나 역사성, 학술성 부족을 이유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원 황평우 소장은 지난 11일 “국방부는 (구럼비 바위의) 지질적 가치가 없다는 문화재청의 조사를 인용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정밀조사는 없었다”면서 문화재청의 조사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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