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는 8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문화유산 관련 콘텐츠를 교육에 활용하기로 했다. EBS는 이날 맺은 ‘문화유산 콘텐츠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유산 관련 콘텐츠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방송과 온라인 교육 자료를 만들 예정이다. 특히 교과 과정에 맞는 3~5분 분량의 문화유산 동영상을 제작해 학교현장에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청소년과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자 영상과 방송 프로그램을 문화재청과 공동 기획하기로 했다.
2012-08-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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