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창덕궁의 주합루(왼쪽)와 연경당(오른쪽)등 두 곳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보물 1769호로 등재된 주합루는 정조 즉위 원년(1776) 창덕궁 후원에 임금이 직접 지은 글과 그림을 보관하기 위해 건립한 2층 건물이다. 1층에는 숙종 어필인 규장각 현판이 걸렸고 2층에는 정조가 세손 시절 사용한 경희궁 주합루의 이름을 그대로 쓴 현판이 있다. 1층 규장각은 왕실도서관으로 사용하고, 2층 주합루는 열람실로 활용했다.
연경당(보물 1770호)은 효명세자가 순조와 순원왕후를 위해 잔치를 베풀려고 1827~1828년(순조 27~28) 사대부 가옥을 본떠 지은 건물이다.
궁궐 건축물로는 드물게 민간의 사대부 주택을 모방한 연경당은 건물 배치와 공간구성 등이 유교사상에 맞도록 적용한 건물로 평가됐다. 연경당은 또 내부의 가구와 세부양식 등이 궁궐건축 고유의 품격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됐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연합뉴스
보물 1769호로 등재된 주합루는 정조 즉위 원년(1776) 창덕궁 후원에 임금이 직접 지은 글과 그림을 보관하기 위해 건립한 2층 건물이다. 1층에는 숙종 어필인 규장각 현판이 걸렸고 2층에는 정조가 세손 시절 사용한 경희궁 주합루의 이름을 그대로 쓴 현판이 있다. 1층 규장각은 왕실도서관으로 사용하고, 2층 주합루는 열람실로 활용했다.
연경당(보물 1770호)은 효명세자가 순조와 순원왕후를 위해 잔치를 베풀려고 1827~1828년(순조 27~28) 사대부 가옥을 본떠 지은 건물이다.
궁궐 건축물로는 드물게 민간의 사대부 주택을 모방한 연경당은 건물 배치와 공간구성 등이 유교사상에 맞도록 적용한 건물로 평가됐다. 연경당은 또 내부의 가구와 세부양식 등이 궁궐건축 고유의 품격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됐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2-08-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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