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계 선거법개정 추진..’돈선거’ 사라질까

개신교계 선거법개정 추진..’돈선거’ 사라질까

입력 2012-08-28 00:00
수정 2012-08-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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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가 금권 선거 풍토를 뿌리 뽑기 위해 교단선거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개신교계 교단들이 다음달을 전후로 총회장 등 임원을 뽑는 총회를 열 예정이어서 이 같은 움직임이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두고 향후 투명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신교계는 지난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돈 선거’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교단 최초로 ‘교회 세습 방지법’ 추진에 나선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 장정(감리교의 교회법)개정위원회는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 관련법도 일부 손질했다.

현행 60일인 선거운동기간을 20일로 줄이고, 정기총회 30일 전 실시했던 선거를 15일 전으로 앞당겼다. 선거권자도 정회원 전체로 확대, 기존보다 2배 정도 늘렸다.

권오서 장정개정위원장은 “쫓아다니면서 선거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선거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일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은 최근 금품 제공자에게 50배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향후 5년간 총대(대의원) 자격을 정지하는 임원선거조례·시행세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선거 기간에 ‘총회를 위한 기도의 날’을 지역별로 지정해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장통합 관계자는 “뒤에서 만나지 않고 앞에서 만나도록 바꿔 깨끗한 선거를 하자는 의미”라며 “내달 19일 총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단선거법 개정 운동을 벌이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오는 31일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회관에서 교단선거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윤실은 이 자리에서 식사·선물 제공은 2만원 이내로 하고 선거기간 후보자나 후보자가 속한 교회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 교회 개별 방문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단선거법 모범안을 발표하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상민 변호사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한국교회 교단 선거에서 불법선거, 금권선거 때문에 선거를 다시 했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며 “제재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인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금권 선거 논란은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문제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있는 만큼 감리교와 예장통합 외에 다른 교단도 영향을 받아 계속 교단선거법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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