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 85% 청소년관람불가…성범죄부추겨”

“비디오물 85% 청소년관람불가…성범죄부추겨”

입력 2012-09-12 00:00
업데이트 2012-09-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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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12일 “성범죄를 부추기는 낯뜨거운 비디오물의 선정적인 제목을 철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 8월 말까지 출시된 비디오물 총 1만 2천333편 중 85.0%인 1만 483편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국내 비디오는 1만 1천496편으로 89.6%인 1만 306편이 청소년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비디오물은 제목에서부터 음란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오빠 야근해? 나 급해 빨리 와’ ‘몸매 대박 여친 섹스비디오’ 등이 그 예로 거론됐다.

이 의원은 “영상물을 만든 이들의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는 보장됨이 마땅하지만 저마다 낯뜨거운 제목을 경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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