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100년사 통해 본 근현대 모습

간판 100년사 통해 본 근현대 모습

입력 2012-09-14 00:00
수정 2012-09-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4일 저녁 ‘TV 쏙 서울신문’

“옛 간판 전시를 통해 그 당시의 생활과 시대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빠름’만을 강조하는 요즘 시대에 과거를 회상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울 창전동 근현대디자인박물관에서 만난 박암종 관장의 말이다.

이미지 확대
간판 디자인 변천사를 돌아보는 전시 ‘간판 역사 100년 전-간판, 눈뜨다’가 서울 창전동 근현대디자인박물관에서 다음 달 7일까지 열린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간판 디자인 변천사를 돌아보는 전시 ‘간판 역사 100년 전-간판, 눈뜨다’가 서울 창전동 근현대디자인박물관에서 다음 달 7일까지 열린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4일 오후 8시 케이블채널 서울신문STV로 방송되는 ‘TV 쏙 서울신문’은 간판의 역사를 돌아보는 전시회 ‘간판 역사 100년 전-간판, 눈뜨다’를 카메라에 담았다. 지난 7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우리나라의 개화기부터 현대까지 흥미로운 간판 디자인 자료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최근 LCD에서부터 LED까지 최신시설과 도시 미관을 고려한 환경건축이 주목을 받으면서 지자체들은 앞다퉈 간판을 교체했다. 이곳 박물관에서는 나무로 만든 학원 간판과 담배, 연탄 등 다양한 점포 간판이 눈에 띈다. 또한 사진 속에 나타난 초기 간판 모습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진열했다. 벽에는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실제 간판 150여종이 걸려 있다. 이곳에서는 서울의 대표적인 거리인 홍대, 강남역, 인사동 등 5곳의 간판도 볼 수 있다. 전시장 한쪽에는 전문디자이너 10인이 디자인한 우리나라 10대 도시 간판과 1960년대 간판거리를 재현한 이벤트 장소가 있어 기념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TV 쏙 서울신문’ 100회를 맞이해 새롭게 선보이는 ‘VISIT SEOUL’에서는 이호준 서울신문 선임기자가 서울의 숨은 명소를 취재해 생생한 현장을 전한다. 또한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조명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씨네코드 선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제의 윤곽을 설명했다. 총 75개국 304편의 영화가 초청된 이번 영화제에서는 세계 최초로 상영되는 월드 프리미어 93편(장편 66편, 단편 27편), 자국 외 처음 공개되는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39편(장편 34편, 단편 5편)이 소개된다.

특히 세계 최초 공개 작품이나 거장들의 신작을 소개하는 갈라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망명 생활 중인 이란의 부자지간 감독 모흐센과 메이삼 마흐말바프가 이스라엘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만든 ‘정원사’가 주목받았다. 영화제는 부산 센텀시티, 해운대, 남포동에 위치한 7개 극장 37개관에서 오는 10월 4~13일 10일간 진행된다.

이 밖에도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2012 한국국제아트페어’를 찾았다. 또한 지난 11일 개소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서울시가 앞으로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점검했다.

성민수PD globalsms@seoul.co.kr

2012-09-14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