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정오뉴스’가 11일 검찰의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 기소 뉴스를 전하면서 작고한 김근태 민주통합당 전 상임고문의 사진을 사용하는 사고를 냈다.
’정오뉴스’는 이날 검찰이 4.11 총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당선자 3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는 리포트를 방송하며 ‘박상근·김근태·이재균·원혜영 1심서 당선무효형’이란 자막 위에 고 김근태 고문의 사진을 내보냈다.
해당 뉴스에 언급된 이는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이다.
MBC는 사고 후 ‘3시 경제뉴스’에서 “’정오뉴스’에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의 얼굴 화면 대신 동명이인인 고(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얼굴로 잘못 내보낸 점을 기사 관계자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방송했다.
민주통합당은 앞서 논평에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해당 사고는 “김재철 사장이 파업에 참가했던 인원을 배제하고, 경험이 부족한 시용기자들로 자리를 채울 때부터 예견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해당 뉴스에 언급된 이는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이다.
MBC는 사고 후 ‘3시 경제뉴스’에서 “’정오뉴스’에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의 얼굴 화면 대신 동명이인인 고(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얼굴로 잘못 내보낸 점을 기사 관계자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방송했다.
민주통합당은 앞서 논평에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해당 사고는 “김재철 사장이 파업에 참가했던 인원을 배제하고, 경험이 부족한 시용기자들로 자리를 채울 때부터 예견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