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보도에 따른 성폭력 2차 피해 막아야”

“무분별한 보도에 따른 성폭력 2차 피해 막아야”

입력 2012-11-29 00:00
업데이트 2012-11-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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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을 무분별하게 보도해 빚어지는 피해자와 가족의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다온)는 여성가족부 주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심포지엄’의 발제문에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인적사항의 공개,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선정적 표현 등으로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월 20대 남성이 집에서 잠자는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언론이 흥미 위주로 피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 등 사건과 무관한 부분까지 대서특필해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 보도는 관련법 개정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가족이 시간을 불문한 취재로 고통당하고, 알리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이 주위에 알려져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언론보도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과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언론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심포지엄은 30일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다.

행사는 김 변호사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정책연구팀장 등 전문가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한편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도준칙’의 세부지침으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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