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에 공문 보내 권당 30만원 제안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출판사에서 광고비를 받고 ‘최고의 인기 도서’를 소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 한 달도 안돼 문제가 재발하게 됐다.
4일 출판계에 따르면 예스24는 지난달 각 출판사에 공문을 보내 연말 총결산 이벤트에서 “광고판촉비” 명목으로 협조를 제안했다.
예스24는 이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올해의 베스트셀러 총결산 이벤트’를 시작하고 베스트셀러 도서 가운데 출판사가 1종당 30만원을 낸 책에 대해서 ‘최고의 인기 도서’로 소개했다.
’인기 도서’로 소개하는 책은 1종당 10만원을 받았다.
이벤트 소개 문구로는 ‘올 한해 독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책’ ‘예스24 MD들이 선정한 오늘의 책’ 등을 쓰면서도 출판사가 ‘광고비’를 낸 책이라는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예스24 관계자는 “’올해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광고를 하려는 출판사만 자발적으로 광고비를 내도록 한 것”이라며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 ‘올해의 베스트셀러’ 순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독자도 배너를 클릭하면 베스트셀러 순위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판사에서는 “’올해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광고비를 낸 책만 표지 광고를 해준다는데 이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면서 “베스트셀러 이벤트를 명목으로 출판사에 광고비 부담을 떠넘기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은 “독자를 기만하는 이러한 이벤트는 예스24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점에서 비일비재하다”면서 “이는 결국 점점 독자들이 책을 떠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스24는 논란을 빚자 ‘최고의 인기 도서’ ‘인기 도서’ 등의 명칭을 ‘올해의 문학 도서’ 등으로 바꾸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