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계약·출연료 미지급 등 근절 제도기반 마련

10년 계약·출연료 미지급 등 근절 제도기반 마련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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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 지침 마련

지난 2010년 대법원은 연예인과 소속사의 10년 이상 장기 전속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나치게 장기간 계약에 종속돼 부당하게 활동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이돌 그룹 유키스의 멤버 케빈이 전 소속사인 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빚어진 판결이다.

또 인기 탤런트 김희선은 지난해 드라마 ‘신의’ 제작사를 상대로 한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영화 스태프 10명 중 4명이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은 실태 조사도 나왔다. 보수 일부를 티켓으로 지급하거나 공연 기획사가 공연장 운영사에 공짜 표를 상납하는 관행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이 같은 예술계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이달 중으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지침 제정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예술인에 대한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침은 현재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 및 기존 판례와 함께 위법성 심사의 기준이 된다.

지침은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 등 유형별로 자세하게 담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계약에는 서면 계약뿐만 아니라 구두 계약도 포함된다. 10년 장기 전속 계약, 출연료 미지급, 예술인 동의 없이 수익에서 회사 운영경비 등을 공제하는 경우 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

금지행위가 생기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www.kawf.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영화, 연극, 뮤지컬 등의 분야에서는 소관 협·단체에도 접수할 수 있다.

문체부는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의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소송 지원이 필요할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이 같은 소송 지원을 위해 예술인복지재단은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예술인에 대한 소송 지원 업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행하게 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문화예술 장르별, 분야별로 ‘저작권·계약 교육’도 실시한다. 예술인이 저작권 및 계약 관련 정보나 인식이 부족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위원회, 콘텐츠진흥회,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등 5개 기관이 5월부터 10월까지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과정에서 일대일 법률 상담도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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