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프로그램에 선거출마예정자 내보낸 방송사 ‘경고’

교양프로그램에 선거출마예정자 내보낸 방송사 ‘경고’

입력 2014-04-23 00:00
업데이트 2014-04-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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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현직 군수와 도지사를 일반 교양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청주MBC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청주MBC는 TV 교양프로그램 ‘생방송 전국시대’에서 지역 축제 개막 소식 등을 전하면서 현직 옥천군수와 충북도지사의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냈다. 특히 옥천군수는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약 10분간 지역 묘목산업 등을 소개했다.

이는 선거 90일 전부터 보도·토론을 제외한 교양·오락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를 위반한 것이다.

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은 후보자의 무분별한 방송출연으로 불공정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특히 출연시간 등을 고려할 때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충주MBC TV의 ‘생방송 전국시대’는 지역 축제 소식을 전달하면서 현직 충북도지사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지만, 출연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20여 초인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CBS AM ‘하근찬의 아침뉴스’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지지도 조사결과를 소개하면서 일부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 있음에도 “새누리당 후보들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을 모두 앞서고 있다”고 표현하고, 여론조사 방법도 밝히지 않아 ‘권고’를 받았다.

한편, 심의위는 MBC AM ‘뉴스의 광장’의 진행자가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김상곤 예비후보의 단계적 시행안인 ‘무상버스’ 공약을 설명하면서 “김상곤 후보는 버스를 완전히 공짜로 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방송해 민원을 받은 사안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해당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차기 회의는 다음 달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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