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일국의 과거 매니저 채용과 관련해 아내 정승연 판사가 최근 해명한 글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 판사는 지난 2009년 KBS 1TV ‘시사기획 쌈’에서 시어머니인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송일국 매니저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세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구 공개로 글을 올렸다.
정 판사 글은 지인인 임윤선 변호사가 이를 퍼다 나르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정 판사는 송일국 매니저를 김 의원 보좌관으로 겸직시킨 것이 아니라 김 의원 인턴을 송일국 매니저로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글에서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두면서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그(논란이 된 매니저)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 문의하니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이 친구에게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고 그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인턴에 불과했다”,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 보험 따위 물론 내주지 않았다”는 말투를 지적하면서 경솔한 표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언니(정승연)도 저도 워낙 화가 난 상태였기에 말투가 그렇게 문제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정 판사는 지난 2009년 KBS 1TV ‘시사기획 쌈’에서 시어머니인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송일국 매니저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세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구 공개로 글을 올렸다.
정 판사 글은 지인인 임윤선 변호사가 이를 퍼다 나르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정 판사는 송일국 매니저를 김 의원 보좌관으로 겸직시킨 것이 아니라 김 의원 인턴을 송일국 매니저로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글에서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두면서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그(논란이 된 매니저)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 문의하니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이 친구에게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고 그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인턴에 불과했다”,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 보험 따위 물론 내주지 않았다”는 말투를 지적하면서 경솔한 표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언니(정승연)도 저도 워낙 화가 난 상태였기에 말투가 그렇게 문제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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