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어음 안 갚는 대기업 외상채권 거래 2년간 금지

중기 어음 안 갚는 대기업 외상채권 거래 2년간 금지

입력 2015-02-09 00:10
수정 2015-02-0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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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중소 납품기업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은행권 전체에서 2년간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못 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구매 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인한 중소 납품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과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외담대는 구매 기업이 납품기업에 물품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고, 납품 기업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에스콰이어 등 일부 대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납품대금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은행이 중소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의 요구가 거세졌다.

이에 금감원은 구매 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으면 은행권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금지하도록 했다. 4월부터는 상환청구권 설명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앞으로 납품 기업에 외담대 상환 의무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리스크 관리 대상 기업, 거래정지 처분 후 2년 이내 구매 기업, 미결제 이력이 빈번한 기업 등은 현행 1년인 신용평가 주기가 6개월로 단축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2-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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