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종교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대한불교 조계종 관계자는 1일 이와 관련해 “그동안 조계종단은 종교인 과세에 원칙적으로 찬성해 왔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며 “종단은 처음부터 정부와 협의할 때마다 찬성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남전 스님은 “급여를 받는 스님이 많지는 않은데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이미 납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전 스님은 “어떻게 납부할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종교마다 다른 특성과 불교계 상황 등을 감안해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부터 납세를 공식 결정하고 교구별로 이런 방침을 지켜온 천주교도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이영식 미디어부장은 “천주교 입장은 이전부터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이었다”며 “국민의 일원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천주교는 1983년부터 성직자 납세에 대해 논의가 됐고, 1994년 주교회의 정기 총회에서 소득세를 내기로 결정했다”며 “종교인에 해당하는 과세 표준이 아직 없어서 근로소득세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재정과 신자들이 내는 헌금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도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새로 원칙을 정하면 그 항목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강석훈 목사는 종교인 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종교인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에 동참하게 돼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 목사는 “개신교 안에서도 그간 납세 동참자가 많았다”며 “법제화가 돼 납세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 뒤 “기획재정부, 세무당국이 잘 진행해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국회 통과안이 자칫 종교인에게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세가 됐고 종교인 소득이라는 항목이 추가된 것이니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대형 교회는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곳도 있고 납세를 강제화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다”면서 “이번 방안과 관련해선 아직 명확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한불교 조계종 관계자는 1일 이와 관련해 “그동안 조계종단은 종교인 과세에 원칙적으로 찬성해 왔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며 “종단은 처음부터 정부와 협의할 때마다 찬성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남전 스님은 “급여를 받는 스님이 많지는 않은데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이미 납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전 스님은 “어떻게 납부할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종교마다 다른 특성과 불교계 상황 등을 감안해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부터 납세를 공식 결정하고 교구별로 이런 방침을 지켜온 천주교도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이영식 미디어부장은 “천주교 입장은 이전부터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이었다”며 “국민의 일원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천주교는 1983년부터 성직자 납세에 대해 논의가 됐고, 1994년 주교회의 정기 총회에서 소득세를 내기로 결정했다”며 “종교인에 해당하는 과세 표준이 아직 없어서 근로소득세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재정과 신자들이 내는 헌금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도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새로 원칙을 정하면 그 항목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강석훈 목사는 종교인 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종교인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에 동참하게 돼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 목사는 “개신교 안에서도 그간 납세 동참자가 많았다”며 “법제화가 돼 납세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 뒤 “기획재정부, 세무당국이 잘 진행해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국회 통과안이 자칫 종교인에게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세가 됐고 종교인 소득이라는 항목이 추가된 것이니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대형 교회는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곳도 있고 납세를 강제화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다”면서 “이번 방안과 관련해선 아직 명확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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