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넘은 노령견, 살아있는 채로 쓰레기 봉투에 버려져

10살 넘은 노령견, 살아있는 채로 쓰레기 봉투에 버려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1-29 19:32
수정 2018-01-29 19: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살이 넘은 노령견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진 채 발견됐다. 살아있는 상태였다.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진 개 [천안시유기동물보호소 제공=연합뉴스]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진 개 [천안시유기동물보호소 제공=연합뉴스]
29일 충남 천안시유기동물보호소에 따르면 이날 0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쓰레기 집하장에서 한 시민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 살아있는 개가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이 시민은 “쓰레기 집하장 인근을 지나는데 개 신음이 나서 확인해보니 살아있는 개가 종량제 봉투 안에 있었다”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는 열살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암컷 코카스패니엘로 과일 상자 크기의 종이 상자 안에 들어있었고, 이 상자는 대용량 종량제 봉투로 밀봉돼있었다. 가쁜 숨을 쉬고 있는 개를 천안시유기동물보호소가 구조했지만 이날 오전 숨졌다.

천안시유기동물보호소는 이 개를 유기한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유기동물보호소 관계자는 “살아있는 개를 버리는 것은 엄연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당시 영하의 추운 날씨에 개가 얼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 장소에서 상자를 버리는 장면을 본 사람은 천안시유기동물보호소 홈페이지(dongi.org)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