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유승준은 17일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를 통해 ‘왜 굳이 한국에 오려 하냐고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한다’는 제작진의 질문에 “한국은 내가 태어난 곳이기에 가고 싶은 게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1990년대 큰 활약을 보였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유승준은 “당시 기자님이 ‘군대 갈 때 되지 않았냐’고 질문해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다. 그런데 다음날 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 하겠다’고 기사가 나온 거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유승준은 “처음부터 시민권 딸 거 다 해놓고 ‘내가 군대 갈 겁니다’ 하고 뒤에 가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비열한 사람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승준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지만 입국 금지를 당해 그럴 수 없었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유승준은 “미국에 갔을 때 아버지와 목사님이 설득을 하셨다.미국에 가족이 다 있고, 네가 미국에서 살면 이제 전세계로 연예인 활동도 하고 그런 것에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마음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강한 설득이 있었다. 그래서 끝내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리활동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한 뒤 “이유가 없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이 그립다. 제 정체성이고 뿌리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올 7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판결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확보하게 됐다. 유승준과 관련한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은 이달 20일 서울고등법에서 열린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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