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솔로 4기’ 무속인은 ‘왜’ 무당인 걸 입증했을까

‘나는솔로 4기’ 무속인은 ‘왜’ 무당인 걸 입증했을까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4-12 23:34
업데이트 2022-04-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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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SOLO’ 4기에 ‘정숙’이라는 가명으로 출연했던 무속인 A씨가 결국 작두 타는 모습까지 공개했다. SNS 캡처
‘나는 SOLO’ 4기에 ‘정숙’이라는 가명으로 출연했던 무속인 A씨가 결국 작두 타는 모습까지 공개했다. SNS 캡처
‘나는솔로4기’ 무속인
‘작두’ 타는 모습 공개
“무당 아니라고 지껄여봐”


SBS플러스 ‘나는 SOLO(나는 솔로)’ 4기에 ‘정숙’이라는 가명으로 출연했던 무속인 A씨가 결국 작두 타는 모습까지 공개했다.

A씨는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웃는 나. 그리고 동자. 해맑게 울고 웃는 너라는 아이. 세상에 둘도 없을 내 아들. 엄마 믿고 따라와주는 네가 나는 참 좋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랴.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을…”이란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A씨는 작두 위에 올라서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에 “또 무당 아니라고 지껄여봐. 무당이 아니다. 신이 있네 없네. 반쪽 무당이네. 잡신 받았냐 떠들어 봐. 내가 왜 내가 무당인걸 ‘인증’ 해야 하는 것인지 참”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나는솔로’ 4기 정숙. SNS 캡처
‘나는솔로’ 4기 정숙. SNS 캡처
‘이재명 당선’ 예언했던 무속인 출연자, 악플 테러 시달려
A씨는 지난해 방송된 ‘나는 솔로’ 4기에서 자신의 직업이 무속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가 틀려 악플에 시달리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대선을 하루 앞둔 시점에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당선되리라 본다”고 예언해 비상한 관심을 받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되면서 예언은 빗나갔다.

이후 악플은 시작됐고, A씨는 SNS의 댓글 기능을 차단하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손님이 떨어져 나가도 내가 겪어나갈 문제다. 내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남을 선동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저질렀냐”고 반문했다.

이어 악플을 남긴 네티즌들을 향해 “무분별한 욕설과 비아냥 등 당신들에게 들을 이유가 없다. 내가 싫으면 그냥 지나쳐가시고 관심 갖지 않으셔도 좋다”고 했다.

또 A씨는 “스스로 생각하며 반성의 시간을 갖든 생각의 시간을 갖겠다”며 “많은 무속인 분들 또한 이번 대선에 의견이 갈렸다. 내 이번 잘못은 하고자 한 발언이 틀려서가 아니라 나로 인해 여타 다른 무속인 분들 명예를 실추했다면 그 점이 죄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그를 향한 조롱과 악플은 쏟아졌고, 결국 작두 타는 모습까지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법적대응도 예고한 상태다.
SBS플러스 ‘나는 SOLO’ 4기에 ‘정숙’이라는 가명으로 출연했던 무속인 A씨가 결국 작두 타는 모습까지 공개했다. SNS 캡처
SBS플러스 ‘나는 SOLO’ 4기에 ‘정숙’이라는 가명으로 출연했던 무속인 A씨가 결국 작두 타는 모습까지 공개했다. SNS 캡처
‘인터넷 준실명제·처벌 강화’…악플방지법 언제쯤
코로나19 시대의 비대면 활성화로 SNS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상 괴롭힘과 따돌림을 뜻하는 ‘사이버불링’이 활개를 펼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모욕·스토킹 등 사이버불링 사건은 2020년 1만9433건으로 전년(1만6658건)과 비교해 1년 사이 16.7% 늘었다.

21대 국회에서 악플 근절을 골자로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총 7건이다.

인터넷 이용자의 아이디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박대출 의원안)을 비롯해 온라인상의 혐오·차별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 신설(전용기 의원안), 비방 및 혐오 표현 등이 포함돼 있는 불법정보 삭제(이상헌 의원안),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전환(태영호 의원안) 등이다.

악플방지법은 발의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계류 중으로 이번에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
사이버불링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대전제로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에 대한 법적 조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악플러들이 스스로 윤리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관련 교육은 물론 시민이 자정 작용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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