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눈을 의심”…도주했다 잡힌 중국인 패딩에 써진 ‘글귀’

“순간 눈을 의심”…도주했다 잡힌 중국인 패딩에 써진 ‘글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1-06 15:58
수정 2023-01-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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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10시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인천 중구 영종도에 마련된 임시재택격리시설 호텔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 중국인. 패딩 뒷면에 ‘메이드인 차이나 무적’이 큰 글씨로 적혀 있다. 뉴스1
지난 3일 오후 10시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인천 중구 영종도에 마련된 임시재택격리시설 호텔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 중국인. 패딩 뒷면에 ‘메이드인 차이나 무적’이 큰 글씨로 적혀 있다. 뉴스1
인천공항에서 유전자증폭검사(PCR) 결과 확진 판정을 받자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붙잡힌 가운데 경찰 호송당시 흰색 패딩 점퍼에 있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점퍼 뒷면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무적(MADE IN CHINA 無敵)’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중국인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55분쯤 서울 한 호텔에 숨어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호송 당시 흰색 패딩 점퍼와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이었다.

그는 체포 당시 도주 때 입고 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패딩을 입고 있었다.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05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05 연합뉴스
혐의 입증되면…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A씨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지난 3일 오후 10시쯤 인천 중구 영종도에 마련된 임시격리 호텔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코로나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 A씨를 지난 5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만일 혐의가 입증되면, 현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호텔 앞에서 객실 배정을 위해 잠시 대기하는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질서유지 요원도 배치되어 있었지만, A씨를 막지 못했다고 한다.

이 모습을 본 중국 네티즌들 역시 “나라 망신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지 법을 준수해야 한다”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A씨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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