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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체육 홍보물 이렇게...문체부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안내서’

문화예술체육 홍보물 이렇게...문체부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안내서’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3-01-18 14:03
업데이트 2023-01-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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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안내서’ 우수사례. 문체부 제공.
문체부의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안내서’ 우수사례. 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요소를 홍보물 제작 시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문체부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안내서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등 6개 점검항목을 담았다. 성별에 따라 역할과 지위, 직업, 취미, 옷차림 등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이나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이다.

예컨대 여성을 보조자, 하위자, 혹은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으로 그리거나 남성은 의사결정자, 관리자, 생계부양자, 강인하고 주도적인 모습 등으로 그리는 식이다.

또 ‘등장인물 대표성 불균형’ 항목에서는 특정 성별과 연령, 장애인 등이 배제되지 않고 등장인물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에 남성·여성 중 한쪽이나 청년·비장애인만 등장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소개했다.

점검항목으로 ‘성차별적인 표현’도 꼽았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문화 등으로 인해 무심코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하도록 하고 양성 평등한 대체 언어를 예시로 제시했다. ‘여직원→직원’, ‘처녀작→첫 작품’, ‘미망인→유가족’, ‘스포츠맨십→스포츠정신’ 등이다.

안내서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예컨대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물에서 여행 가는 가족의 모습을 남성은 아기를 안고, 여성이 짐가방을 끌고 가는 것으로 표현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없는 사례, 예술인과 체육인 복지제도 안내 홍보물에서는 남성을 예술인, 여성을 체육인으로 표현해 성별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사례 등을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정보그림), 동영상 등 홍보물 유형별 점검 사항과 홍보물 기획부터 제작 의뢰, 시안·초안 검토, 제작·배포까지 단계별 점검 사항을 안내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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